경제37 2024년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2024년 창원시에서 국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 분들이 임대차 계약 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며 납부하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1.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2. 보증 효력이 유효한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신청일기준) 3억원 이하 임차인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 2024. 6. 10.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