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시행되는 희망저축계좌 Ⅰ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로 시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Ⅰ은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 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을 신청하려면 신청 방법과 혜택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Ⅰ 이란
희망저축계좌 Ⅰ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면 총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을 가입 유지 기준 등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 Ⅰ 가입 및 조건
희망저축계좌 Ⅰ에 가입하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Ⅰ에 가입 및 유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1인 가구 : 574,083원 이상
2인 가구 : 943,838원 이상
3인 가구 : 1,206,085원 이상
4인 가구 : 1,463,466원 이상
(7인 가구까지 적용, 8인 이상은 추가 조정)
또한 소득이 유지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일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저축 필수
: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를 매월 22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미납 시 불이익
: 입금일 착오나 잔액 부족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면 해당 월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소득 유지 필수
: 가입 후 6개월 연속 소득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 반드시 소득과 저축을 꾸준히 유지해야만 만기 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유지하시길 추천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Ⅰ 신청 방법 및 일정
희망저축계좌 Ⅰ은 2025년도 3월, 6월, 9월, 11월 총 4회 모집이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모집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필수 지참)
▷온라인 신청
: 공식 사이트 '복지로' 접속 후 신청
▷신청 대상
: 가입 신청자(세대주 혹은 주 소득원 중 취업자)
2. 필수 제출 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희망저축계좌 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공식 사이트 접속 후 바로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Ⅰ 해지 및 지원금 지급 기준
희망저축계좌 Ⅰ은 가입 후 3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특정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일부 지원금만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만기 지급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중도 지급
: 소득이 유지 기준을 초과하거나 탈수급 후 소득 미신고 시 일부 지급
▷지원금 환수
: 6개월 연속 소득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미납, 압류, 가압류 발생 시 지원금 환수
희망저축계좌 Ⅰ은 3년간 소득과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희망저축계좌 Ⅰ은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모집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필요한 서류 준비로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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