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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대상 방법 6월신청 서둘러가입하기

by 라온너비 2024. 6. 21.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청년이라면 조건에 맞춰 정부의 지원으로 저축을 하며 자산을 늘려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는 청년은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6월에 신청을 위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7월 1일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소득으로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  6월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원하시는 청년들은 6월이 가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24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가입요건 잘 확인하시고 가입대상 청년들은 서둘러 가입신청을 해 보시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형성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60개월 납입기간 만기 5년 동안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으로 취급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보기 참고)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바로가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달 초 신청하실 수 있고 가입대상은 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준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메달 초 신청하고 있고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청은 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과 은행지점 방문으로 대면 신청을 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나 세부적 일정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목돈 마련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이므로 많은 청년들이 자산을 일구어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