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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과 신청자격

by 라온너비 2024. 6. 12.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올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지만 소득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소득이 적어서 팍팍한 요즘 생활에 어려움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신청하실 수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과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일 30일

 기한후 신청은 5% 감액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1) 홈택스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이 다르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경우 로그인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그리고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버튼으로 바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홈택스로 신청하기

 

 

2) ARS 전화신청

전화로는 정기신청 시 해당되고 (반기신청은 생략) 주민번호 누르고 신청 선택하여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서면 안내문이나 모바일 안내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폰으로 스캔해 주어 신청하실 수 있고 모바일안내문을 받아보시면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으로 안내문을 받는 경우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4) 신청대리

신청대리는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5) 자동신청제도

자동신청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게 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자동신청 동의로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선택을 할 경우 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되고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다음연도 안내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신청되어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 예정되고 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1년으로 남습니다. 또한 안내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면 요건 충족하면 신청가능하고 자동신청 기간 1년 남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가구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으로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인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겠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지 않는 유형인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에 총 급여액 기준 등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은 총소득기준금액으로 1)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가능액이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가능액은 285만 원, 3)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가능액은 330만 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지급기한

1)지급시기

정기분신청기간 5월에 하신분들은 8월말에 지급되고 기한후 신청인 6월~11월 신청하신분들은 10월말 ~ 다음해 1월말에 지급이 되어집니다.

 

2)지급기한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분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서와 심사의 자료수집 등으로 진행하게 되니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진행이 궁금하신 분들은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현재의 진행상태를 조회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사황조회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2024년 근로장려금의 제도를 잘 이용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들을 잘 알아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