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독립을 하며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이지만 거주요건 등의 요건이 맞지 않아 신청을 못했던 청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대상자들이 더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질 것도 기대해 보며 청년들의 독립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에 거주요건 폐지로 대상기준이 완화되니 혜택대상자가 더 많아 질것을 기대해 보며 지원금 혜택을 받으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사업 내용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바뀐 내용요약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 거주요건을 폐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하지만 소득,자산 등은 동일
2)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 ~내년 2월 25일까지
3)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요건은 연령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34세의 무주택 청년
2)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소득평가액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134만 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471만 원)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22억 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니 신청하려는 청년이라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복지로 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대상지원이 확인되면 신청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 신청기간
지원 사업에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 ~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까지 이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여러 요건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져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독립을 하려 할 때 주거에 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며 자신의 조건이 지원대상이면 지원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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