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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알아보기 (신청방법, 조건)

by 라온너비 2024. 7. 20.

실업급여는 갑자스럽게 실직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직된 상황에서 생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을 안정되게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도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급여 당연히 신청해야겠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실직한 직후 이신분들은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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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 있어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으실 수 없으니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해서 본인이 직접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기

4)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하기

5) 고용센터에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6)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재취업 활동을 하지는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1~4주마다 실업인증을 받아야 실업급여 지급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워크넷에서 이용하는 모든 민원 등이 향후 취업 관련민원서비스가 '고용 24'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 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용 24 바로가기
고용 24 바로가기
고용 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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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4. 부득이한 경우로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못하는 상태로 생활의 불안정인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도 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급여 수준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책정되었고,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액 60% × 소정급여 일수

-소정급여 일수: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로 퇴직당시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마무리

실업급여를 혜택지원으로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재취업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니 실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니 신청을 빠르게 하셔서 지급 혜택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